[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23.01.20 hjk01@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정도를 산정하고 사고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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