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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발표..."사법경찰 감시·견제 목적"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7:32

사법경찰관 1129명 평가...평균점수 72.5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한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지난해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5명의 서울변회 회원이 총 1321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는데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사법경찰관은 1129명, 평균 점수는 72.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으로 구성됐다.

사법경찰관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해 경찰관서별로도 평균 점수를 통계냈는데 서울 성북경찰서의 평균 점수가 90.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북경찰서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적절한 절차 고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제 사례로는 ▲고소장 접수 이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만 믿고 증거조사를 미흡하게 진행한 경우 ▲참고인 조사임에도 진술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경우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서울변회 측은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며 앞으로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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