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도로여건을 고려해 허용기간 동안 주차허용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오후 8시부터 밤10시 사이에 2시간 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05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 시장은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8곳이며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9곳은 기존대로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지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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