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3) 씨 형제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전씨 형제를 추가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전씨와 친동생(41)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전 직원 노모(41) 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유안타 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지난해 2월 횡령범행 은폐를 위해 전씨의 문서 위조에 가담한 방모(43) 변호사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2020년 6월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벤츠차량을 무상으로 수수한 7급 공무원 류모(41) 씨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 대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범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전씨 형제의 부모와 동생의 아내, 지인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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