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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국 기부문화 세계 최하위권...민간기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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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순위 인도네시아 1위, 중국 49위...한국 88위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 10년간 정체 상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복지확대 이슈가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복지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지에 가까웠다.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순위는 지난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대폭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표=대한상의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의한 경기불안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된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로의 도약과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운동이 확산된 결과로 앞으로 양국의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0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지난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 코로나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부금 규모는 2013년까지 지속 상승하다가 공제방식 변경으로 개인기부금은 2013년 7조7000억원에서 2014년 7조1000억원으로 감소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 기부금은 2019년 14조5000억원에서 2020년 14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보고서는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 전환(소득공제→세액공제) 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며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現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법인 기부금 규모는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선 "최근 주요국에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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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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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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