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도권에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710가구가 나온다.
[사진=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는 2만 833원 증가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이다.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지역 1188가구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날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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