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구매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4~21일까지
[경주·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지역 전통시장 3곳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 내 전통시장은 경주 성동·중앙시장과 안동 중앙신시장 등 3곳이다.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경주와 안동의 전통시장 3곳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사진=경북도]2023.01.11 nulcheon@newspim.com |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환급 부스를 방문해 행사 참여점포에서 결제한 카드·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투명한 수산물 판매를 위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경북도는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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