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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격렬한 맞불 집회...주민들 소음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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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자제 명령서 전달에도 하루종일 90db 넘나들어
"왜 이렇게들 몰려와 시끄럽게 난리 치는 지 이해 안된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관련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후 5시를 넘긴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받고있는 10일 오후 경찰이 맞불집회를 하는 단체 측에 소음유지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3.01.10 observer0021@newspim.com

이 대표가 조사를 받기 시작한지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맞불집회중인 양측의 확성기 소리는 비행기 이륙소음에 필적하는 90db이 훌쩍 넘어섰고 경찰의 소음자제 요청에 서로 상대의 확성기 소음이 심하다고 욕설이 난무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야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7분 측정 기준 10분간 평균소음데이터를 기준으로 양 측에 '기준이하 소음유지(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제시하며 확성기 음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요청에도 양 측 맞불집회의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고 "상대 측의 확성기 소리를 줄이면 자신들도 줄이겠다"는 등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관했다.

성남지청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지한 주거지역으로 집회소음 기준은 10분간의 평균 소음을 측정하는 등가기준 주간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일몰시까지 65db이하, 일몰 후부터 24시까지 60db이하, 심야시간인 0시부터 07시까지 55db이하 이며 순간 최고치소음을 측정하는 최고 소음은 주간 85db이하, 야간 80db이하, 심야 75db 이하이다. 등가기준 또는 최고치 소음이 기준을 넘어설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기준이하 소음유지 명령서를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확성기 등 장비를 유치할 수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받고있는 10일 맞불집회 현장의 소음측정기가 92db을 표시하고 있다. 2023.01.10 observer0021@newspim.com

경찰은 "인근 주민들이 집회 소음이 너무 크다는 112신고가 쇄도했다"면서 소음자제 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 소음은 일몰 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는 등가기준 60db이하, 최고치 기준 80db이하의 기준이 지켜져야 하지만 계속해서 80~90db을 넘기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심한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호흡 및 맥박수가 증가하고 계산력이 저하되며 수면장애와 난청 등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남지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여, 48세)씨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사를 받고 죄가 없다면 그냥 나올 것이고 만일 죄가 있다면 처벌 받으면 되는 데 왜 여기에 와서 하루종일 '구속해라' '죄가없다'를 외치며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성남지청 앞에 거주하는 B(남, 35세)씨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왜 이렇게들 몰려와 하루종일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 지 짜증이 난다"면서 "야간에 밤샘 근무를 하고 들어와 잠을 자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 없다. 오늘 밤에도 야간에 근무를 해야하는 데 졸음에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출석 조사가 시작된 지 9시간이 지난 오후 7시 현재에도 양 측 모두 확성기 소리를 경쟁적으로 올려가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성남지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후 7시쯤 나올 수 있다는 전언이 돌며 한때 경찰이 긴박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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