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새해부터 중국군 대만해협 실전훈련 이어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이지스함 대만해협 통과에 대한 대응 차원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에서 올해 두 번째 실전훈련을 진행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인 스이(施毅) 대교(우리나라의 준장 혹은 대령)는 동부전구가 8일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육해공 연합으로 순찰 및 실전화 훈련을 실시했음을 발표했다고 CCTV가 9일 보도했다.

동부전구는 육지 타격 훈련과 해상 돌격훈련 등이 훈련의 주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스이 대교는 "부대의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외부 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의 결탁 행위에 대해 결연한 반격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동부전구는 7일 새해 첫 젠(殲, J)-20의 훈련모습을 공개했다. CCTV에 공개된 영상에는 스텔스기인 젠-20 여러대가 이륙하는 장면과 기동하는 모습, 착륙하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CCTV는 해당 훈련을 동부전구의 공군훈련이라고 소개했다.

8일 진행된 연합훈련은 미국 이지스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인 정훈함은 지난 5일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미 해군 측은 "정훈함이 대만해협을 항행한 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젠-20[신화사=뉴스핌 특약]

이에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주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대만해협에서 육해공 연합 작전순찰 및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방수권법안(NDAA) 서명에 대응한 무력시위였다. 특히 NDAA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대 20억USD의 미국 무기구매 조건부 차관을 공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동부전구는 훈련의 규모와 훈련 참가 장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군용기 71대와 군함 7척의 대만 주변 활동이 포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이 이뤄질 때면 대만해협 실전훈련 실시로 맞대응하고 있다. 올해 역시 미국의 군사지원이 지속될 것인 만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군 실전훈련은 높은 빈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만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연간 총 1727대의 군용기를 대만 ADIZ(방공식별구역)안으로 출격시켰다. 이는 2021년의 960대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020년에는 380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를 침범했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