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을 인상(5.47%)하고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023년 4인 기준 생계급여 162만원 및 의료급여 216만원, 주거급여 253만 8000원, 교육급여 270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4인 가구는 162만 28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선정 기준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최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공적 복지안정망 안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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