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포함된 모임 등 13만원 상당 과일 기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노인회 모임 등에 13만 3000원 상당의 과일을 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다수의 조합원과 가족이 회원으로 있는 한 노인회 모임 장소를 방문해 과일 3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식당에 있던 조합원 B씨에게 1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 180일 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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