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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950억원 융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08:43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08:43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30억원 신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9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올해는 ESG경영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ESG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30억원을 신설·지원한다.

또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지원대상의 조건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5년 이내인 자로 문턱을 낮춰 도내 청년들의 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내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올해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 우대 지원을 연장하고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수협은행도 추가해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9~ 13일까지이며 3월과 6월, 8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글로벌 통화 긴축,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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