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하고 3월 새학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한다.
지원금액은 2022학년도 대비 평균 22.7%를 인상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는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이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의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되며,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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