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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9:44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9:44

◇ 3급 전보 및 파견(6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김현기 ▲세종연구소 이상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려수

◇ 3급 승진(직무대리)(3명)
▲국방대학교 권영석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정찬희

◇ 4급 전보(31명)
▲공보관 박대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천흥빈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안효철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장민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혜진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이익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장 박대종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조규태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황용연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기생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홍성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이진승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이은수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장 장원호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장 이영옥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건설교통국 도시과장 김진섭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성시근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유병학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김회산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 4급 전출(3명)
▲법제처 김지은 ▲산림청 윤찬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진정옥

◇ 4급 인사교류 및 파견(6명)
▲보건복지부 양성필 ▲국토교통부 추광숙, 박병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병호, 김종락 ▲통일교육원 김은희

◇ 4급 승진(직무대리)(12명)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직무대리) 성문현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장(직무대리) 노진욱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장(직무대리) 정제문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근용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김태훈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장(직무대리) 김남식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기풍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장(직무대리) 윤석춘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장(직무대리) 유재연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진익호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김민식

◇ 5급 전보(83명)
▲운영지원과 최준식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유민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장경애, 박경찬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 김선경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이윤경, 오의택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준호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김선호, 임채식 ▲시민안전실 민원과 오경화, 봉수산 ▲시민안전실 토지정보과 이관형, 김신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조현민, 김진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구진홍, 임준오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순희, 김희현, 박미애 ▲자치행정국 세정과 전혜정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윤상근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손덕남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한경자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홍은선, 황선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전미영, 이성용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박석근, 박형종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이재훈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김용준, 양진복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박병규, 김희주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김지훈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최병인, 진승기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윤여승, 김대환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과 정경식, 노준기, 남재성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조은성, 양선목 ▲미래전략본부 지능형도시과 고인석 ▲건설교통국 도시과 이석빈 ▲건설교통국 건축과 구재호 ▲건설교통국 주택과 최성만 ▲건설교통국 도로과 윤종오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안병철, 김영진, 배윤정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김민예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박찬양, 이한진, 김인성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용우, 전미옥, 윤근중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초광역사업과 김남길 ▲감사위원회 강민규, 강진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용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조사과장 손영민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장 김희정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한진규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 박종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검사팀장 임재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장 김철호 ▲연서면장 윤일형 ▲연동면장 박준용 ▲금남면장 김건제 ▲전동면장 신을재 ▲아름동 복지행정과장 김회경 ▲아름동 안전도시과장 장래권 ▲도담동장 이종엽 ▲고운동장 천화상 ▲종촌동장 표순필 ▲한솔동장 박상일 ▲보람동장 신언송 ▲ 소담동장 장주연

◇ 5급 전출(1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승민

◇ 5급 인사교류 및 파견(10명)
▲재난안전교육원 인종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종복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경숙 ▲중소벤처기업부 유명식 ▲국무조정실 윤상숙 ▲국민권익위원회 안신희 ▲국토교통부 박일용 ▲행정안전부 장재혁 ▲법제처 허진선 ▲금강유역환경청 박종현

◇ 5급 승진요원(21명)
▲공보관실 유숙빈 ▲운영지원과 황응주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이재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양정봉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 노준희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이순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이기숙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임병욱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안정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이필훈, 이현아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김형국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오주연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 엄현정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장원석 ▲건설교통국 주택과 김대성 ▲건설교통국 교통과 유태호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채성직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이동규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성용 ▲감사위원회 강정훈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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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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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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