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모집 시 모집인과 고객이 같은 화면보며 대화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교보생명은 '디지털 미러인슈(Mirror-Insu)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총 2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뤄졌다.
교보생명이 신청한 디지털 미러인슈 서비스는 미러링(Mirroring)과 보험(Insurance)을 합쳐 만든 말로, 전화(TM) 상품 영업 시 모집인과 고객이 같은 화면, 같은 자료를 보며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다. 모집인은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눈으로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양방향 의사소통 기반의 디지털 미러인슈 서비스가 도입되면 보험 가입이 한층 쉽고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모집인의 설명과 장시간 음성녹취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보다 고객 편의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방식을 결합해 시·청각 동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고객의 상품 이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TM 상품의 완전 가입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디지털 미러인슈 서비스에는 인공지능(AI) 음성봇도 도입된다. 고객은 음성봇의 상품 설명을 듣고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음성봇은 반복 확인 및 청취가 가능하고 음량 외에 상담 속도까지 조절 가능하며 모집인의 즉시 응대도 언제든 지원한다.
교보생명은 또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2년 연장하게 됐다. 이에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고객의 든든한 안전장치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교보생명은 디지털 미러인슈 서비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등 누적 총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획득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 있어 고객 신뢰를 끊임없이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상품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