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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지막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2624가구 물량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1:00

내년 4월 초부터 입주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로 총 2624가구 규모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또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전환한도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다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과 SH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주거복지지원 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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