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후 다른 사건 기록에서 복사·대체 편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이날 오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처리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아울러 윤 전 검사는 해당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익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이 윤 변호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고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임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윤 전 검사의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 부산지검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검사를 기소한 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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