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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학교, 용적률 1000%까지 허용...산학 연계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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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대학교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건물 증축시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의 120%까지 올란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이날발표했다. 시는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한다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하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의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예컨대 용적률 20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면적 20만㎡ 대학에 1만㎡인 A구역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면 대학 전체부지 용적률이 1.2배인 48만㎡로 늘어난다.

완화된 연면적(8만㎡)을 A구역으로 이전하면 A구역은 연면적 10만㎡까지 가능해 무려 1000%의 효과가 있다.

대학 캠퍼스 용적률 이월 [자료=서울시]

시는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지나 운동장이 있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에 있는 호수공원 등을 메워 건물 부지로 사용하면 12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최고 7층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 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또 대학이 신축·증축 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 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는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대4대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1800억원의 투자 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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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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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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