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 제한 조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X인터내셔널이 한국유리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CI. [사진=LX인터] |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 주식 100% 취득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유리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유리 제조업체로 투명유리 및 코팅유리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한다.
지난 3월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5925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코리아글라스홀딩스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이 직전 4년간 수입 건축용 코팅유리의 연평균 국내 통관가격 인상률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결과, LX인터내셔널과 한국유리공업의 기업결합이 국내 건축용 코팅 유리 시장에서 일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LX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LX인터내셔널은 한국유리공업 인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다양한 소재 분야 시장 진입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