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인의 거래와 계약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경기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설치돼 수원지역 법인 사업자들의 민원 편의가 개선된다.
수원시청에 설치된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사진=수원시] |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수원시는 올해 내에 권선구청에도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원지방법원(영통구 법조로105), 동수원등기소(영통구 청명로 127), 장안등기소(장안구 만석로19번길 38) 등 3곳에서만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수원델타플렉스 등 서남부권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장안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수원시는 법원행정처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시청과 권선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기업의 민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델타플렉스,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 등에서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왕복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며 "수원시청과 권선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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