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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투표' 지적 나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최다 득표자 보임 원칙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8:02

2022년 제2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최다 득표자 보임 원칙 폐지 수정안 가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 원칙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제2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투표 참석자 91명 중 찬성 59명으로 가결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다. 법원장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존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에 있어서 비위 전력과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고,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2022.12.05 sykim@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후보 추천제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결과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 원칙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법원 내부에서 후보 추천제를 두고 '인기투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후보 추천제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최종 결정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을 법원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후보 추천제를 기존 법원 13곳에서 중앙지법을 포함해 2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후보 추천제가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가결된 수정안은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수석부장이 다른 법원장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수정안도 제시했으나 투표 참석자 93명 중 4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정기 설문조사 공개 여부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 사안 ▲사무분담위원회 재도 개선 ▲형사 영상재판 확대 등이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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