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137억원, 횡령·배임 419억원
국세청 2019년 고발…지난 7월 檢직제개편 이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우종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대표의 '편법승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지 대표와 회계팀 A이사, 대명종건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대명종건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유명한 건설사이며, 창업주인 지승동 씨의 회사 지분이 2세인 지우종 대표, 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 씨 등에게 편법으로 승계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지 대표 등은 지난 2010~2017년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수십억원 상당의 계열사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33억2000만원, 종합소득세 84억8000만원, 증여세 19억원 등 총 1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 대표 등은 지난 2014~2015년 비용을 부풀리거나 숨겨 마련한 회사의 자금 17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으며, 지난 2007~2015년 회사 수익을 숨긴 후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130억원 등 총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 대표가 여동생에게 회사 소유 토지를 저가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인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이를 세무공무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이번 대명종건 수사는 국세청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 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지난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0년 4~7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동안 진척이 없던 수사는 지난 8월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검찰은 이 기간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참고인 및 피의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주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착수한 사건이다. 조세범죄수사부는 2020년 1월 직제개편을 통해 형사13부로 바뀌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지난 7월 직제개편에서 다시 명칭을 찾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등 사유로 수사가 지체됐다"며 "부서가 복원된 이후 조세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일선에 배치해 조세포탈 범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횡령·배임 등 범죄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조세범죄 및 관련 기업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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