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약 4.1만대…최소 2382대 이상 많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조항에 따라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 같은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8년간 6236대 감소했으나 코로나19여파로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 여파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한다고 가정한 경우 적정 등록대수보다 최소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도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성수기에 전세버스 부족 등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