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익산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5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3: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3:34

소규모·단체·기차여행 분야별 인센티브 제공...1인당 1만5000원·버스 40만원 지원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풍성한 관광자원과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익산 방문의 해'를 연장하고 관광객 500만명 유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핵심 자원인 교통·먹거리·축제를 활용해 국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체류형 관광'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콘텐츠를 늘리고 인센티브 지급 등 유인책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서울 롯데호텔서 익산방문의 해 선포식이 개초됐다[사진=익산시] 2022.11.22 lbs0964@newspim.com

◆'이로운 쉼' 있는 익산으로 떠나자⋯익산 방문의 해 선포식

시는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상품을 홍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 익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22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선포식은 정헌율 시장과 최종오 시의회 의장, 재경향우회, 여행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 씨가 사회를 맡아 행사 진행과 함께 판소리 무대까지 선보였으며 익산시립무용단 식전공연 등 흥겨운 문화의 장이 열렸다.

익산 방문의 해 추진전략 발표와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관광인의 다짐', 익산 방문의 해 성공 세리머니 등도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어 국내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시는 서울관광재단과 MOU를 맺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기점으로 500만명 관광객 유치와'익산 여행'활성화를 위한 관광 붐 조성에 나선다.

이미 올해 10월 기준 주요 관광지점과 축제 방문객 포함한 약 230만명이 익산을 방문해 500만 관광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이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통·먹거리·축제'로 승부하는 '익산형 투어'

시는 500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요소로'교통', '먹거리',' 축제'를 꼽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한국 관광 데이터랩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익산지역 방문객의 거주지 비율이 경기·수도권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KTX를 활용한 접근 편의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연령별 소비패턴은 40·50대 가족 단위 중소 모임 여행객이 강세였고 20대의 경우 친구, 연인이 함께 방문해 휴양과 미식,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트렌디한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에서 불과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는 KTX 익산역, 우수한 농·특산품을 활용한 미식체험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 문화 예술 콘텐츠를 접목시켜'익산형 투어'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서동축제 장면[사진=익산시] 2022.11.22 lbs0964@newspim.com

◆'익산형 투어' 기반⋯관광상품 개발·인프라 확충

시는 핵심 자원을 활용한 익산형 투어를 본격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우선 세대별 여행 패턴을 고려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10대들의 흥미진진한 경험'수학夜行', 20대 감성'인스타 연인여행', 아이들과 함께하는 30대들의 여행'자녀교육 古都체험', 40대'쇼핑과 하루여행', 미식관광과 생태여행이 주를 이루는 50대들의 '힐링여행'등이다.

각 관광상품은 미륵사지와 백제왕궁박물관 등 역사자원을 포함해 아가페 정원, 교도소세트장, 용안생태습지공원 등 지역의 핫플레이스와 연계해 운영된다. 대표축제인 서동축제와 천만송이 국화축제, 익산문화재 야행도 함께 접목시킨다.

이와 함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야간 콘텐츠 확충과 인센티브 지급 등 유인책도 마련한다.

시는 내년 초부터 단체, 소규모, 기차 여행객 등 분야별로 나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버스 1대당 40만원과 1인당 최대 1만5000원의 숙박비를,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단체 학생은 1인 최대 5000원까지 숙박이나 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미륵사지 메타버스를 올 연말까지 조성하고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놀이체험 시설 확충, 야간경제관광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품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이미 시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8만명, 서동축제 10만명 방문객을 유치하며 야간경관 콘텐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선포식은 익산이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도약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지역 관광자원과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을 통해 500만 관광도시로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사진=익산시]2022.11.22 lbs0964@newspim.com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