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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시작으로 4대 그룹 연말인사 예고..."위기엔 안정" 방점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09:23

삼성, '미전실' 부활 여부...현대차, 미래산업 인사 중용?
인사키워드, 작년 혁신·변화→올해 위기관리·안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재완 기자 = 연말 인사시즌, LG그룹을 시작으로 삼성,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4대 그룹 인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대 그룹 인사는 40대 및 여성 임원 승진, 최대폭의 임원 승진 등 변화와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 연말인사는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 위기관리가 가능한 안정적 인사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인사 첫 스타트 LG...LG생건·디스플레이 주목

21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24일 즈음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LG그룹은 이틀에 걸쳐 지주사 및 계열사 인사를 발표해 왔다. 지난해 LG그룹은 40대 상무를 대거 발탁하며 혁신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LG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4인 부회장 체제를 마련했다. 이 중 신학철 부회장과 권영수 부회장은 구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둘이 이끄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고 있어 부회장 임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차석용 부회장이 이끄는 LG생활건강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으로 올해 들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44% 줄며 차 부회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차 부회장은 2004년부터 LG생활건강 대표직을 맡으며 LG그룹 부회장단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이다.

사장급 중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역시 올해 들어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며 거취가 주목된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들어 2분기와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정호영 사장은 LG전자로 입사해 LG생활건강, LG화학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CFO를 역임한 재무통인 만큼 LG디스플레이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나갈 지, 오히려 그 역할이 더 중요해져 연임될 지 주목된다.

◆SK, 6人CEO 체제 유지?

12월 1일 즈음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SK그룹은 지난해 장동현 SK㈜ 당시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8명의 부회장단 체제로 들어섰다. 총수 일가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빼면 6명이 전문 경영인이고, 이들이 자리를 보전할 지가 관심이다.

SK그룹은 지난해 인사에서 장동현 SK㈜ 당시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당시 총괄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소재 등 주력분야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 중 장동현 부회장과 김준 부회장은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지만, 지난해 부회장단에 합류한 한편 실적 호조도 이어가고 있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정호 부회장 역시 SK스퀘어를 주축으로 그룹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 SK스퀘어가 ICT 계열사를 이끌 중간지주사로 자리 잡을 때까지 부회장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이재용 회장 승진 후 첫 정기인사...컨트롤타워는?

12월 초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최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첫 정기인사에 이 회장 중심 인사가 단행될 지 관심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한종희 부회장(DX부문장)과 경계현 사장(DS부문장) 투톱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4대그룹 총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사진=뉴스핌DB]

모바일과 가전 부문을 통합해 DX부문을 만들고 투톱체제를 이어나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두 업황 모두 상황이 좋지 않아, 큰 틀의 체제 변화 없이 인사가 안정 중심으로 날 공산이 크다.

올해 인사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지난달 돌연 사임한 이재승 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 부문 사장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다. 이 전 사장의 빈자리는 한종희 부회장이 겸직하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의 승진 이후 삼성 내 계열사 의견을 조율하고 그룹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번 정기인사에서 그룹 컨트롤타워가 재건될 지도 관심이다.

삼성은 2017년 미래전략실(미전실)이 해체되기 전까지 그룹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비서실→구조본(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전실로 이어진 조직에서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17년 미전실이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등에 연루돼 해체된 이후 삼성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현대차, 경기악화에 위기관리 가능 인사

4대그룹 중 가장 나중에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초중순쯤 인사발표가 예상된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200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임원 승진을 단행했고, 작년 승진자 중 3분의 1이 40대였던 만큼 혁신적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올해 인사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동차 산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관리가 가능한 숙련된 인사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전기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 강화를 위한 임원 인사도 기대된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경기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한편,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 기업들은 비상경영 쪽으로 가고 있고, 인사 역시 혁신과 변화 보단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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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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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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