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KBO(총재 허구연)가 2023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40명 중 FA 승인 선수 21명의 명단을 16일 공시했다.
[자료= KBO] |
2023년 FA 승인 선수는 SSG 이태양, 오태곤, 키움 정찬헌, 한현희, LG 김진성, 유강남, 채은성, KT 신본기, KIA 박동원, NC 이재학, 원종현, 노진혁,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양의지, 삼성 오선진, 김상수, 롯데 강윤구, 두산 박세혁, 한화 장시환 등 총 21명이다.
FA 승인을 앞두고 기존 구단과 다년계약을 하거나 은퇴를 결정한 선수를 제외한 FA 유예 선수는 심창민과 서건창, 임찬규, 이재원, 고종욱, 김헌곤이다.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총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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