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규입소 및 전원 금지 조치. 하반기 첫 집단 감염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 남부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신규입소 및 전원을 금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11월 초 증상을 보이던 신생아 2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14일 신생아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신생아 4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34명을 비롯해 92명이 다녀갔고, 이번 확진 신생아 외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집단 환자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격리 조치 및 현장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모니터링 종료일(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10일)까지 신규입소 금지 및 자택 외 조리원 전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다녀간 인원 중 역학 관계가 없더라도 추후 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도내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은 올해 2월 2명, 3월 5명, 4월 4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도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주간(2022년 10월 2일~2022년 11월 5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381명이었으며, 이 중 0~6세가 369명으로 96.9%의 비율을 차지했다. 2018년과 2019년 동일 기간 신고 건수는 각각 486건, 384건으로 올해보다 신고가 많았으나 2020년 0건, 2021년 8건으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감소했던 신고율이 다시 상승세라 관리가 필요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제4급 감염병인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하나로, 주요 발생 시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이며 감염자의 분비물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임상증상으로는 콧물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후 기침, 재채기, 미열, 천명 등이 있으며 영아에서 심한 경우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으로 진행된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장난감, 식기와 물컵 등 함께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의료기관 등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고 영유아나 면역저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등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은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등 취약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증상 발생 시 증상이 없는 신생아들과 구분해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003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