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르포] "확진자 느는데"...서울시 교통시설 방역 '느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 확진자 1만명대로...정부 "재유행" 경고
찍고, 잡고 '감염 위험' 큰데...'손소독제' 없어
시 "때되면 교체"...현장선 "재고 있으면 비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를 공식화 한 가운데, 하루 750만명 이상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일상 방역 조치가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 조치에 대한 시와 현장의 인식·대응 태도가 문제로 지적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926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14일(4834명)보단 크게 증가한 수치며,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는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며 "12월 하루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18만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왼쪽)손소독제가 지하철 역사 중 '을지로입구역' 승강장에 유일하게 마련돼 있는 모습. (오른쪽) 역사 내 엘리베이터 내부에 비치됐던 손소독제는 자취를 감췄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14 giveit90@newspim.com

◆ '최소한의 방역' 손소독제..."자취 감췄다"

지하철은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열차 내부에서 손잡이 등을 잡는 등의 활동이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2020년 손소독제 등을 역사에 마련한 것도 손으로도 감염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서울시 주요 지하철 역사·승강장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시 산하 서울시교통공사는 앞서 열차 내부를 소독하는 것뿐 아니라 승강장·개찰구·안내데스크 등에 손소독제와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한 바 있다.

뉴스핌이 ▲시청역(1,2호선) ▲을지로3가(2,3호선) ▲종로3가(1,3,5호선) ▲을지로4가(2, 5호선) ▲서울역(1호선, 4호선) ▲여의도(5호선, 9호선) ▲건대입구(2, 7호선) ▲수서역(3호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7호선, 수인분당선) 등을 직접 방문·취재해 본 결과, 현재 2호선 '을지로입구'역 승강장에만 일정 간격으로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었다. 이에 비춰봤을 때 타 역사에도 대부분 손소독제가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손소독제가 비치됐던 개찰구 앞 역무원 안내데스크는 물론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도 자취를 감췄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국민신문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하철, 한강 이용시설 근처 손소독제 비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서울시청 안내데스크는 물론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손소독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역사 내 미화원은 "역사에서 다 떼라고 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도 손소독제를 붙였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또 다른 미화원도 "수 개월 전부터 안보였다. 최근에 (손소독제에 대해서) 지시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역사 안내데스크 안에 있는 손소독제. 개찰구, 안내데스크 등에 시민을 위해 마련됐던 손소독제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14 giveit90@newspim.com

◆"방역 관리 기본"이라더니...현장선 "재고 남으면 비치"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는 별개로 손소독제 비치를 포함한 방역 및 관리 차원의 조치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방역을 위한 손소독제는 추가로 받은 적 없다"고 말해, 방역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역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소진된 손소독제를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다"며 "역사에 재고가 없다면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요청을 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로) 위생, 감염에 대한 중요성이 완화돼 경각심이 덜하지만, 지속적으로 순회하고 점검, 교체하고 있다"며 "관련 제품 자체가 소진돼 비치가 안 되는 상황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 기관으로써 해야할 의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역무원은 "방역 수치가 점점 해제됨에 따라 추가로 받는 건 없었다"며 "재고가 남아 있으면 비치하도록 하겠다"고 해, 방역 시스템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