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이철우 경북지사 "공직자로서 최고 보람 느끼게 해 줘 감사"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15:47

'221시간 기적' 생환광부 박정하씨 아들, 이 지사에 '감사 글' 보내
'생환광부' 아들 "도지사님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복"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도지사님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복했고 전라북도 도민이지만 경상북도 도민이 부럽다. 먼곳에서 도지사님의 성공과 도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221시간의 기적'을 만들어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한 '봉화 광산사고' 생환 광부 박정하(62·강원도 정선군) 씨의 아들 근형(42) 씨가 이철우 지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페이스북 캡쳐.[사진=경북도]2022.11.13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지사는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221시간 동안 고립됐다가 구조된 광부 박정하 반장님의 아들 박근형씨로부터 감사 문자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생환광부' 박정하 씨 아들 근형 씨가 감사의 뜻을 담은 문자를 전날인 12일 보내왔다며 "어제 가족들 모두 모여 회에 소주 한 잔하며 아버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도지사님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복했고 전라북도 도민이지만 경상북도 도민이 부럽다. 먼곳에서 도지사님의 성공과 도민들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는 (근형씨가 보내 온) 문자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페북에 "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하며 소주 한잔 기울이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 진다. 공직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또 " '다음에는 아버지와 가족 다 같이 경북으로 초대해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답글을 보냈다"며 "경북과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1일 안동병원에서 퇴원 회견을 하는 '221시간의 기적' 박정하씨(오른쪽)와 그의 아들 근형씨(왼쪽)와 함께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2.11.13 nulcheon@newspim.com

앞서 지난 달 26일 오후 6시쯤 경북 봉화군 재산면의 한 아연광산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당시 작업 중이던 7명의 광부 중 5명은 탈출.구조됐으나 박정하씨  등 2명의 광부는 갱 내에 고립돼 221시간만인 이달 4일 밤 11시3분쯤 자력으로 탈출, 구조됐다.

사고 당시 이철우 지사는 고립 광부들을 신속하게 구조키 위해 사고대응 현장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을 특별지시한데 이어 애끓는 가족들을 위해 구조상황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것도 산업부에 요청하는 등 구조작업에 충력을 쏟았다.

또 이철우 지사는 생존자 구조를 위한 굴진작업에 소요되는 전문 작업인력을 증원할 것을 요청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수당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구조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생존자 확인용 시추작업에 국내 최고 전문가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할 것을 요청하고, 초과되는 비용 전액은 경상북도가 책임질 것을 지시했다.

광산 사고 구조작업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조를 위해 적극 지원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