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 파악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소환 조사한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 2주일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경찰 통제가 해제된 참사 현장으로 통행하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
경찰은 참사 발생 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서울교통공사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공사도 반박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참사 당일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한 바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규정상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역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을 관련자 조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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