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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중립 실현, 치악산국립공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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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Net zero)를 말한다. 현재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가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저장고로서의 국립공원 가치 증진을 위하여 국립공원 그린카본 및 블루카본(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 사업 확대, 친환경 운송수단(친환경 차량과 대중교통 이용) 도입 확대, 탄소중립형 시설 조성 추진, 줍깅(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등 다양한 'KNPS(Korea National Park Service)형' 탄소중립 실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치악산 비로봉.[사진=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22.11.10 onemoregive@newspim.com

이와 연계하여 치악산국립공원은 2022년 육상 그린카본 사업으로 新탄소흡수원인 '대체습지'를 조성하였다. 습지는 뛰어난 탄소 저장능력을 갖고 있어 탄소중립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태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최초로 공원 내 버려진 농경지인 '묵논'을 매수하여 치악산 제1호 주련골 인공대체 습지(153㎡)를 조성했다. 습지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친환경 복원 공법을 도입하여 생태계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습지가 가지는 탄소 흡수 능력은 자연 숲의 5배 이상으로, 치악산 주련골 대체습지의 경우 연간 153kg(습지 탄소저장 능력: 1kg/㎡)의 탄소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습지는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우수한 생태계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대체습지 내 사초(莎草) 정착과 야생동물(삵, 오소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확인하였고, 붉은 박쥐(천연기념물)와 토끼 박쥐(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와 연결되는 먹이 공급처 역할의 수행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확충·파급효과를 기대해 보며, 국립공원의 탄소중립 역할과 자연자원보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악산국립공원은 구룡지구 교통 혼잡구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승용차 5,466대의 운행 감소 효과)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자체 전담반을 운영하여 전국 국립공원 중 포획장비 포획률 최고 기록과 함께 중부 및 강원권 국립공원 내 ASF 발생률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탄소저장고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정된 탐방로에서 눈으로 자연 즐기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며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해보면 어떨까. 치악산국립공원은 탐방객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프로젝트, 홍보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김태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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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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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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