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사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백광산업, 알루코, 자유투어, 엔에스엔, 에스에스알 등 5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2곳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회사별로 ▲백광산업 법인 4억13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 8260만원 ▲알루코 법인 5억16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 6060만원, 신성회계 법인 1억2370만원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인 300만원 ▲엔에스엔 전 담당임원 710만원, 청담회계법인 7500만원 ▲에스에스알 법인 6억26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 6600만원 등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