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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역사문화' 대신 사람사는 도심으로...재정비 확대·신산업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1:30

8일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도심 산업 '4·1축' 육성
상주인구 20만명 녹지 15% 늘린다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수립됐던 '한양 도성 역사문화' 도심계획이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바뀐다.

보존보다 활력과 매력을 부여해 상주인구를 2배 이상 늘리고 50년 이상 낡은 건물은 재정비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이를 토대로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고 미래를 위한 녹지생태도심으로 서울도심이 재창조된다. 또 역사문화 중심지는 보존을 더 강화해 관광지로서 기능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8일 오전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창조 실현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8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2022.11.08 jeonghk@newspim.com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 주요과제는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으로 총 5가지다. 도심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낙후된 구도심에서 탈피해 고품격 도심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했다.

기존산업 기반 혁신전략으로 '4·1축'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 주변은 금융 글로벌 중추 허브 ▲종묘~퇴계로 일대 글로벌 신산업허브 ▲동대문 주변 글로벌 패션·뷰티산업 허브 ▲청계천 주변 세계적 관광산업축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사업 과제도 마련했다. 상업지역은 정비사업과 연계해 상주인구를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직주연계형 주거복합개발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도 추진한다.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신축을 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한다.

활동인구가 밀집한 고밀지역에 실질적인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방형 녹지를 포함해 15%이상녹지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단절되고 사유화됐던 공간을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보행공간과 연계한 녹지생태길을 조성하고 대형필지를 개발할 때 개방형 녹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로공간을 재정비해서 도심 내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존 역사문화자원 보호도 놓치지 않았다. 역사문화 특성이 강한 10개 지역을 특별관리해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가치있는 47개소 건축자산의 공공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50년 이상 건축물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정체 이미지로 굳어진 도심을 고품격도심으로 조성한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도심의 특성을 살린 통합 디자인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서울도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한양도성역사도심'에서 '서울도심'으로 일괄변경하고 시행규칙을 조정했다. 녹지생태도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서울 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전략계획 성격으로 한정해 방향적 유도성격으로 전환했다. 이밖에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구역을 확대했다.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지구도 신설했다.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추가 지원에 대해서 높이기준·용적률 완화, 용도지정유연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인센티브 활용을 위해 높이규제 방식이 개선됐다. 최고 높이 설정 방식에서 기준높이로 변경됐으며 이를 인센티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높이완화 인센티브로 공공공간 확보, 역사및 지역특성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가 제시됐다.

지역특성 및 계획특성에 기반한 높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후속계획에서 구체화한다. 새로운 높이계획 체계 운영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기준을 폐지한다.

이밖에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한 서울의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건축자산의 목록을 조정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으로 위임한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이달 중 관련부서와 협의해 다음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 및 공고할 계획이다.

 

jeonghk@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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