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주)부영주택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 A(72)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조감도=부영주택]2022.11.07 hjk01@newspim.com |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관할 연수구청의 행정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는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환경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자 지난 2020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여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자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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