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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수수 의혹' 이화영 첫 재판..."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3: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3:3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28일 열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돈을 받고 쌍방울의 대북 경협 사업 등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전 부지사와 A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내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공판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와 A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도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후 재판절차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협의, 검토하는 자리를 2주가 되는 시점으로 마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1년부터로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6년 동안 고문료 명목으로 1억8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경기도 부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전에 쌍방울 계열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쌍방울 계열사 총무팀장 명의의 새 카드를 받아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를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차량과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에게 지급한 급여 7112만원 또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뇌물의 대가로 쌍방울그룹이 6개의 대북사업권을 따 내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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