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경우 일자리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대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무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다만 경총은 대법원이 현대차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부품조달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경총은 "자동차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적법도급 여부는 업무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작업의 연계성 등을 들어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면 도급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