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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문화체육교육·복지안전위' 안건 심사 진행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7:5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71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사진=뉴스핌DB]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경감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감량기기의 설치 및 운용 기준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선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정비하고,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의 사용료 감면,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복지안전위원회에선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이들 위원회는 회기 중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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