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늘어나는 부동산 셀프 등기 수요에 발맞춰, 시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기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셀프 등기를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셀프 등기 코너를 통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취득 유형별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 부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코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2022.10.13 krg0404@newspim.com |
이 코너를 이용할 경우 통상 과세표준액 5억원 기준 약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고물가시대에 시민들에게 재정 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다 '지방세 안내'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지방세 실시간 상담', 세목별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 전국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세정서비스에 대해 시정소식 알림톡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해 항상 고민하겠다"며 "부동산 셀프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평택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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