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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5개 법인서 전세금 미반환 사고 90% 발생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5:57

법인, 사고일으켜도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전세 사기 위험이 높다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시행했지만 예상과 달리 임대사업자 전세금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은 특정 5개 법인이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특정 5개 법인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체 사고 상위 5개 법인 사고건수 및 금액 [자료=유경준 의원실]

2020년 이 5개 법인의 사고 건수는 397건으로 전체 전세금 미반환 사고 건수 400건의 약 99.3%를 차지했고 5개 법인의 전세금 미반환 금액도 390억으로 전체 미반환 금액 391억원의 99.7%를 차지했다.

2021년 상황도 비슷했다. 전세금 미반환 건수는 518건으로 전체 524건 중 98.9%를 차지했으며 전세금 미반환 금액도 399억원으로 전체 409억원의 97.6%였다.

2022년도 8월까지 이 법인들이 발생시킨 미반환 건수는 265건으로 전체 미반환 건수의 약 90%, 미반환 금액도 232억원으로 전체의 90%다.

이 5개 법인의 사고액에 대한 회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고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이 법인들의 전세 주택은 여전히 7624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HUG와 국토교통부는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사고 임대사업법인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유 의원실의 질의에 HUG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5항에 명시된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면 보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증 해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고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게 되면 보증을 이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사고 임대사업법인이 사고를 자주 발생시켜도 임차인이 HUG의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경준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토부와 HUG에서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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