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 내륙 저수지에서 미사일 수중 발사..."한・미 대응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09:26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서 단거리미사일 발사
"계획된 저수지 수중발사장 건설 방향 확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저수지에서 수중발사 방식으로 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진행 소식을 전하면서 "9월 25일 새벽 우리나라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9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의 한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중앙통신은 "훈련의 목적은 전술핵 탄두 반출 및 운반, 작전시 신속하고 안전한 운용 취급질서를 확정하고 전반적 운용체계의 믿음성을 검증 및 숙달하는 한편 수중 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 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이 전술핵 운용과 함께 저수지 수중발사장 운용 테스트에 무게가 실려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통신은 특히 "실전훈련을 통하여 계획된 저수지 수중발사장 건설방향이 확증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내륙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 당국은 구체적인 정보수집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6일과 8일 진행된 북한군 장거리포병과 공군비행대의 화력타격 훈련을 참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라 해도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파악이 쉽지 않아 저수지를 발사원점으로 삼는다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만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런 식으로 발사한다면 미국도 골치 아플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미사일 도발에 나섰을 때 평북 태천일대에서 SRBM이 발사됐다고 밝혔을 뿐 수중발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