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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분쟁조정액 38억 입점업체에 '미지급'...공정거래 조정 신청 '1위'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7:00

주요 플랫폼업체 분쟁조정 5년새 6배 증가
박성준 "공정위가 소상공인 보호 나서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내 선두 온라인플랫폼 업체인 '쿠팡'의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액 48억원 중 38억원이 입점업체에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주요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이 소상공인 입점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플랫폼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업체-입점업체 간 불합의 등으로 불성립·종결·중단되는 분쟁 건수가 93건으로 전체 신청건수(163건)의 57%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입점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52억원으로 전체 청구금액(69억원)의 76%에 이르러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입점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1위' 플랫폼업체인 쿠팡의 경우 전체 101건 중 53건이 사건 불성립 등에 해당돼 신청금액 48억원 중 38억원가량이 입점업체에 미지급됐다.

네이버는 전체 39건 중 27건이 불성립·종결·중지됐으며 총 14억 중 10억원 가량이 미지급됐다.

공정거래 분쟁 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제3자 입장에서 조정 및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에 불과해 분쟁조정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이 분쟁 신청을 당한 플랫폼업체가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분쟁조정 신청금액 68억원 중 입점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52억원으로 76%에 달한다는 것은 플랫폼업체의 자율적인 해결 의지가 약했다는 의미"라며 "입점업체의 경우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라 분쟁조정에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온라인플랫폼 업체인 쿠팡·네이버·카카오 모빌리티·우아한 형제들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만을 조사한 결과도 ▲2017년 10건 ▲2018년 11건, ▲2019년 26건, ▲2020년 54건, ▲2021년 62건으로 5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전체 163건 중 101건으로 61%에 이르는 1위를 기록했다. 이후 2위 네이버(39건) 3위 우아한형제들(14건) 4위 카카오 모빌리티(9건)순이었다.

박성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사업자에게도 불이익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의 자율 규제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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