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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0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특별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작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과 2021년 6월 경부터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위법한 임용이 드러났음에도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김석준 전 교육감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언급해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했다"며 "작년 6월 이후 위법한 임용 연장의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수회 재지시 하는 등 인사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까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했고, 전 감사관은 교육청 감사관이라는 공적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각각 위법 행위의 수혜자가 된 점 등을 들어 전 감사관과 김 전 교육감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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