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덟살 난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를 강제추행한 60대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판사)은 29일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09.29 nulcheon@newspim.com |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북 북부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다 B(당시 8세) 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B양의 신체 중요부위를 강제로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양 사건 이후 자신이 몰던 스쿨버스를 이용하던 초등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지난 2017년 중학생이 된 여학생들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제추행을 한 점, 당시 8세의 어린 여학생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를 당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어린학생을 성적대상으로하는 소아성애자의 경향이 보여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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