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크레인으로 철판 내리던 중 머리 충돌해 사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힘스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 대양이엔지 소속 근로자 A씨(80년생)가 선박 블록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던 중 머리를 충돌해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힘스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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