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공원에서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의 도움으로 사고 없이 A씨를 검거했다"며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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