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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전 대표 "후원금 유치 과정 등 정진상 실장이 결정" 진술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1:33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지난 2015년 기업들이 성남FC와 후원금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성남FC 대표를 4년 만에 처음으로 참고인 소환조사를 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시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곽선우 변호사는 "구단 구조나 시스템상 후원금 유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었고 정진상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마케팅 실장이 다 결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검찰은 곽 변호사에게 후원금 유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곽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단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정 실장과 의논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들 기업의 후원금 계약이 체결되던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성남FC 대표를 지냈다.

그는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정 실장이 안양FC 창단을 이끈 곽 변호사에게 성남FC 마케팅 자문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후 성남FC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어 곽 변호가 2대 대표를 맡게 됐다.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이들 기업들이 원하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을 주도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표명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 차장검사는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며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월 26일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신 지검장은 이튿날 곧바로 김 총장에게 경위 보고서를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성남FC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보고서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수사를 주도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에 수사 무마 정황을 기록한 일지를 올렸는데 이 기록이 경위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에 성남시청, 두산건설, 성남FC 등 주요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흘만인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원지법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이 전 지사와 그의 측근 A씨, 쌍방울 대표이사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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