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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청구했다가 돌려준 의료비, 서울대병원만 2억…"국민 신뢰 져버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5:23

서울대병원 328건 '가장 많아'
2018~2022년 8월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 자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5년 동안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를 통해 돌려준 의료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8월' 국내 10개 국립대병원은 과다청구된 진료비 5억657만원을 환불하도록 결졍했다. 전체 신청건수 6058건 중 1173건에 해당된 금액이다.

/제공=유기홍 의원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26 wideopen@newspim.com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과다하게 지불된 진료비용을 환불하는 제도다.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대학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342건(2억28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대병원이 171건(6333만원), 부산대병원 101건(6228만원), 전남대병원 136건(4477만원), 전북대병원 149건(3114만원), 제주대병원 56건( 2265만원), 충북대병원 78건(2110만원), 경상대병원 79건(2056만원), 경북대병원 30건(635만원), 강원대병원 31건(61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환불 사유로는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청구한 사례가 3억33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1억52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814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3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장은 "대부분의 환자가 부당청구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아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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