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 부터 뇌물 수수 의혹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
경기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월급 명목 등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이 전 부지사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 사용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임기 3년인 쌍방울 사외이사에 선임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한 2018년 6월 사외이사를 그만뒀고 같은 해 8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뒤 2020년부터 킨텍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이 전 부지사가 사장으로 있는 킨텍스, 경기도와 대북 사업을 진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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