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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근절 나선 警...반의사불벌죄 폐지·피해자 보호 강화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4:53

잠정조치 4호 인용률 높이고 검경협의체 구성
법원과 협조 및 법 개정 사안 많아...단기간 결과 도출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조치들 중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사법기관과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효력을 내는데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9.19 mironj19@newspim.com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를 통해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의 단계를 단축하고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을 높여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조치로 구속영장이 없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및 절차 간소화, 긴급잠정조치 신설 등이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이 밝힌 방안들에 대해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과 기나긴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인데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단기간에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잠정조치 4호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 인용률을 높이려면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검경협의체 외에도 법원과도 관련 논의가 필요한 셈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 재판 선고 전날인데도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중요한데 잠정조치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인신구속 사안이 충돌하는 부분인만큼 법원과 형사사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10번출구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귀들이 붙어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현재 스토킹처벌법 18조 3항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지속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친밀한 사람이나 지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성명서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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