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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방천 회장 차명투자 의혹에 직무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5:37

공유오피스 운영 업체에 수십억원 대여 혐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자기 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일 첫 제재심을 열었다. 첫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와 강 전 회장 측의 진술을 들은 후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결정을 내렸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정지의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차명투자로 판단했다.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강 전 회장은 관련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1억원을 156억원으로 불린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1999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한 뒤 거액 개인자산 고객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의 주요 연기금 자산을 운용했다.

2008년에는 소수펀드 원칙, 일등기업 투자원칙, 소통판매 원칙을 표방하며 업계 최초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출범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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